‘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과징금 1.5억원
‘암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과징금 1.5억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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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이비타임즈)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금 부지급 안건 등에 대한 제재심을 통해 내린 기관경고가 확정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금감원의 삼성생명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의결 결과가 금감원에 전해지면 향후 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결과서가 통보된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부지급 건이 보험업법 제12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적된 519건 중 496건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며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오랜 시간을 들여 내린 결정인 만큼 삼성생명이 이에 불복하더라도 결정이 바뀌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본다. 금융위 소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금감원 의료자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 조치하고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 후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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