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안하면 운전자 6만원 과태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안하면 운전자 6만원 과태료"
  • 지성용
  • 승인 2014.10.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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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성인 과태료의 2배

2015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 탑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운영자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관련 시설 운영자의 통학버스(9인승 이상)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를 물리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29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정했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무를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청은 다음달 5일까지 관련 단체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통학버스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안전 기준이 강화된 것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세 미만 어린이 13명이 통학차량 사고로 숨졌다. 같은 기간 통학차량 사고로 부상한 어린이는 408명에 달한다.

이 같은 실정이지만 교육부가 지난 5∼6월 5만161개 시설의 어린이 통학차량 6만7천363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3만7천409대(55.5%)에 그쳐 통학차량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물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수준을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일반 도로의 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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