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서울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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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 참여)에서 시행 중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서울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대표 보육 공약사업으로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올해 전 자치구에서 해당 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 맞춤형 보육 질 개선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47개 사업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올해 총 40개 공동체(150개 어린이집 참여)까지 운영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신규 참여할 26개 공동체, 92개 어린이집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 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17개 자치구에서 최소 1개 공동체를 필수로 선정하고 나머지 9개 공동체는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할 어린이집을 모아 공동체 단위 1~2개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중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에서는 어린이집 이용권역으로 통학거리 10분 이내인 3~5개 어린이집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며 어린이집 간 상생・협력을 통한 변화를 희망하는 곳으로 구성하면 된다.

또한 하나의 공동체엔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현원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유형무관) 중 1개 소 이상이 포함돼야 하며 민간・가정・법인단체・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중에서도 1개 소 이상 포함돼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 모델, 놀이 프로그램 등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적용돼 시너지 효과를 내고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층 업그레이드해 운영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생태친화 어린이집', '다함께 어린이집'의 보육 모델을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공동체별로 원하는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보육관련 전문 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대표 정연정)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남정)가 컨설팅하고 공동체 구성원은 그 결과를 반영해 자율적으로 원하는 내용의 보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된다. 비용부담 등의 문제로 실행하지 못했던 프로그램, 야간 보육, 새로운 놀이프로그램, 공동 통학차량 등 얼마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보육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동체별로 추진할 공유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그간 비용부담으로 개별 어린이집에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놀이프로그램 ▲통합형 주말보육과 거점형 야간보육 운영 ▲교직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 대체교사나 공동 행정사무원 운영 ▲교재・교구 공동 구매・운영 ▲공동 통학차량 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서울시는 올해 전 자치구로 확대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청취해 운영도 대폭 개선했다. 실적 제출등 서류 부담을 줄이고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다양한 보육 모델과 놀이 프로그램이 개발・실행될 수 있도록 특화프로그램비(500만원)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또한 시설별 생태환경조성비(연 70만원)와 자치구별 공동체 총괄지원인력 수당(월 19~24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교사 및 원장 활동 수당(월 5~10만원)도 기존 교사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교사 배치 시 공유어린이집에 우선 배정(1명) ▲공동체별 운영협의회 운영비(월 10만원)도 지속 지원한다.

시는 현장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기제작한 공유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을 추가 배포할 예정이며 2021년 참여한 14개 공동체별 성과보고 자료집을 배포해 참여 시설의 고민과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개최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첫 성과보고회에서 14개 공동체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에 참여하면서 어린이집 간 교류가 많아져 경쟁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했고 공동구매나 교구 등 공동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밖에도 ▲보육프로그램 공유, 현장학습 공동 기획으로 운영 부담완화와 함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일부 공동체에서는 입소대기 아동의 공유어린이집 간 입소조정이 있어 입소효율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해 확인했다"며 "올해 전 자치구 확대 시행을 통해 어린이집 현장의 상생・협력 활동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과 어린이집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상생 보육의 서울시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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