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입식품 등, 2월부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무등록 수입식품 등, 2월부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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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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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음달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개정・공포로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서는 2003년 2월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1974년 12월부터 이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수입식품법'을 위반해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수입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행위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인지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 포상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경우를 신고 시 30만원, 무등록영업의 경우는 20만원, 유통기한 경과된 수입식품 등 판매를 신고하는 경우는 10만원, 수입식품 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약사법'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신고자가 '수입식품법' 위반행위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 방법 및 절차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운영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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