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결정...서울 상점・백화점 등 방역패스 제외
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결정...서울 상점・백화점 등 방역패스 제외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1.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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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 내 3000m2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며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 신체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유흥시설 등을 제회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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