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창재 회장에 새 가압류 결정...풋옵션 분쟁 재점화?
법원, 신창재 회장에 새 가압류 결정...풋옵션 분쟁 재점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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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전사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제공)
지난 7일 전사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법원이 신창재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신규 가압류를 신청한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법원이 신 회장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한 처사라고 밝혔으나 교보생명 측은 “의도적 흠집내기”라며 맞섰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과 교보생명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해제도 명령했다.

법원은 해당 명령을 내리면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 권한이 있는 중재판정부의 독자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어피니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기존 가압류가 취소되자 새로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어피니티 측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신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어피니티 측은 “이는 투자자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며 신 회장이 그에 따른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은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해 신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이전에도 신 회장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저열한 심리전을 펼쳐왔다”며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어피니티 측 법률대리인 관계자가 열쇠공을 대동해 신 회장 자택 침실까지 침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국내 법원에서조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론전에 활용하기 위한 의도적 흠집내기로 무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IPO를 계획 중이다. 내년부터 도입될 IFRS17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시기에 신 회장을 향한 가압류 처분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 2018년에도 풋옵션 중재 신청으로 IPO를 방해했던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진정으로 교보생명의 IPO를 원한다면 무리한 가압류를 남발하지 말고 IPO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피니티 측 관계자는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신 회장이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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