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비리행정 감춰 시민 ‘알권리 침해’ 의혹
이재준 고양시장, 비리행정 감춰 시민 ‘알권리 침해’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2.01.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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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2구역·능곡3구역·능곡5구역 잇달아 패소해도 숨기기 급급
원당4구역 800억 시유지 불법 무상증여 감사 방해 의혹 제기
지자체장 재선 출마 위한 행정비리 숨기려 ‘이미지 포장’ 의심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가 능곡2구역, 능곡3구역, 능곡5구역 등의 비리행정을 감추고, 원당4구역 관련 부정확한 내용을 알리는 등 고양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준 시장이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재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적 부풀리기를 하고 과오는 숨기는 등 홍보예산을 쓰며 ‘포장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이 시장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시가 총 800억원의 시유지 1100평과 903평을 2회에 걸쳐 불법 무상 증여한 재임 중 ‘비리’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특정감사 및 감사관실의 행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도 받는다.

고양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무효 소송’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주장은 이미 다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된 내용들이었다”면서 “결국 A씨의 소송 제기는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반복한 것으로 시의 행정력만 낭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지난해 4월 23일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의 소’가 ‘조합원 자격 없음’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3일 각하된 사건을 고양시가 뒤늦게 ‘아전인수’식으로 호도하며 보도자료를 뿌린 것이다.

이는 고양시가 “이재준 시장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불법 인허가와 ‘800억원의 땅을 무상제공’한 비리행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10일 고철용 본부장이 낸 데 따른 파장 차단 목적의 ‘꼼수’를 쓴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비타임즈는 같은 날 고 본부장의 성명서를 토대로 “원당4구역 비리 덮기 급급한 이재준 시장은 물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시가 800억원 시유지 무상제공 행정비리 왜 감싸나?” “고양시, 원당4구역 관련 공무원 배임 감사요청 잇따라 거부” “이 시장 자신의 비리행정 감사는커녕 관련자 승진·명퇴 작태” 등의 내용을 심층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당사자 부적격 각하’로 판결된 이 사건에 대해 고양시가 20일이나 경과한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것도 부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의 ‘원고 적격이 없어 각하’ 판결이 마치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1100평 무상증여 등 불법·비리 행정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는 무효”라는 고철용 본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재판부는 고철용 본부장이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당4구역 조합원’이어야 하는데 조합원이 아니므로 원고가 될 수 없어 “각하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지, 고양시의 원당4구역 관련 행정이 적법하게 집행됐다며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 본부장이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31일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의 소’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의 소’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심준보 재판장은 이 사건 판결을 앞두고 진행된 지난해 11월 13일 최종 심리에서 “본 재판의 최대 쟁점은 ‘원고의 적격성 유무’이므로 원고가 본 소송에 자격이 없으면 다음 재판 때 선고(각하)를 할 것이고 자격이 있으면 재판을 속개해 본안 심리를 하겠다”면서 ‘원고의 적격성’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철용 본부장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의 원인으로 지목한 ‘관리처분인가의 소방법 위반’,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 불법’, ‘1100평 시유지 무상증여에 따른 배임’ 등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은 재판이었던 것이다.

고 본부장은 이 사건 소장에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이 2018년 3월 받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소방법을 위반했고, 또 2018년 8월 ‘원당4구역 주택조합 사업시행계획변경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가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변경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고양소방서가 2014년 10월 발급한 원당4구역 주택조합 건축허가 동의서를 살펴보면 ‘지하7층/아파트 10개동’으로 돼 있는데 2018년 3월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는 ‘일반아파트 9개동/임대아파트 2개동’으로 아파트가 11개동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소방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소방서는 2014년 10월에 ‘지하7층/아파트 10개동’으로 건축허가를 동의해주고 그 이후에는 2020년 6월 ‘지하6층/아파트 11개동’으로 건축허가 동의를 해 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8월 조합에 대한 건축·교통 심의는 불법으로 확인되었고, 건축·교통 심의가 불법으로 진행되도록 한 책임은 고양시에 있다”면서 ‘불법 건축·교통공동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행정 및 배임, 이재준 시장의 관련 사건에 대한 감사 방해 의혹 등을 감추기 위해 부정확한 내용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면서도, 능곡지역 재개발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사실은 단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는 점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이재준 고양시장이 능곡2구역 및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사진=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고양시는 능곡3구역 주민들이 재개발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또 패소 판결을 받았다.

고양시가 지난해 초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 재개발 관련 불법, 비리행정으로 각각 패소하면서 철퇴를 맞은 데 이어 3번째 ‘불법행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고양시는 능곡2구역과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각각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등 ‘비리행정’을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위기에 직면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병희)는 능곡2구역 주택조합(조합장 오재일)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취소 등’(2020구합12648) 사건에서 “고양시가 2020년 4월 7일 능곡2구역 주택조합에게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해 5월 18일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능곡2구역 주택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공무원들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능곡2구역 주택조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양시의 패소’를 판결한 것이다.

제1행정부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고양시는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모)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2020구합12716) 소송에서도 지난해 1월 28일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규연)는 “피고(고양시)가 2020년 4월 7일 원고(능곡5구역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제2행정부 재판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재준 시장이 능곡2구역 및 능곡3구역,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으면서도 숨기기에만 급급해 비판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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