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필독!” 2022 달라지는 제도 ③ 아동·교육
“엄마들 필독!” 2022 달라지는 제도 ③ 아동·교육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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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제도가 개편됐다. 특히 아동 양육과 교육 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어 눈길을 끈다.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교육 지원을 찾고 있는 엄마라면 꼭 알아야 할, 아동·교육 제도를 모아봤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선다.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기 집중 투자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1회 200만원)을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이나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만 0~1세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영아수당이 매월 3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육료나 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또한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한다.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일명 ‘디딤씨앗통장’의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자립을 돕는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 만 12~17세의 기초생활수급 아동이며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계좌는 만기(18세) 후 대학학자금, 기술자격 획득 및 취업 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정부 분담(매칭) 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사회포용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과 취학 전 기본 학습 지원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취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와 취업 컨설팅을 연계해 정서 안정과 학업 능력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지난해 8월부터 자립수당의 지급 기간이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에는 기존 지원대상인 8035명에서 1947명 늘어난 9982명에게 자립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기간도 최대 36개월 지급에서 최대 60개월 지급으로 확대됐다.

단, 이미 자립수당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만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종료 후 최대 5년간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및 안정적 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에서 운영한다. 현재는 일부 시도(8개)에서만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운영하는 것이다.

시도별 개소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과 자립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 욕구를 반영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소년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과 자녀의 학습·생활도움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만 24세 이하)인 부모 중 중위소득 기준 100% 이하인 가족이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여가부는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를 ‘저소득 돌봄취약계층’에 추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 조손가정과 함께 청소년부모도 5%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교육부는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인상된 교육급여 보장수준은 초등학생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21%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계좌 지급되며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에는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된다.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전국 교대생이나 사범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누구에게나 학습보충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초·중등 학생(튜티)의 경우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육봉사시간과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 학습 등 결손 회복을 위해 현직교원 외 교·사대생 등 가능한 모든 교수자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했다.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해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된다.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친 규모에서 인적 공제 총액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는 것이다. 인적 공제는 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셋째와 넷째 자녀 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이 최종 소득인정액으로 잡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적용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계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서민과 중산층까지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심야시간대(0시~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가 일원화된다.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는 용어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이나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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