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필독!” 2022 달라지는 제도 ② 여성·한부모
“엄마들 필독!” 2022 달라지는 제도 ② 여성·한부모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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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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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제도가 개편됐다. 특히 여성 관련 제도와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에 변화가 있어 눈길을 끈다. 여성으로서 일상생활이나 일터에서 고충을 겪고 있거나 한부모가정으로 버티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여성·한부모 제도를 모아봤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에 나선다.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직여성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킹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단 발생 가능성이 큰 여성에게 위험신호 이전부터 예방 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강점진단과 심리검사 등 개인별 유형과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해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과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핑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코칭과 멘토링 등을 통해 서로가 윈-윈(win-win)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제도도 개선됐다. 여가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나 온라인,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피해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심급당 사건 120만원 내로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각각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도 여성어업인에게 특화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며 여성어업인은 약 2만원의 비용으로 근골격계 질환 등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체계가 개편된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1차)으로 발송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 앱(2차)으로 발송하고 있다.

여가부는 사용자의 모바일 고지채널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해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동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모두 받은 세대주는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2개 채널 모두에서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해도 된다.

다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채널 상관없이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정보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확인 내용은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자신,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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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됐다. 이에 만 10세 이전에 초경을 시작하거나 만 19세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이에 여가부는 2022년부터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지원액도 월 1만1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인상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용자 선택권도 강화했다. 단, 만 19~24세 여성청소년은 올해 5월 1일부터 지원된다.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 공제가 도입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에게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되면서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 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5000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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