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필독!” 2022 달라지는 제도 ① 출산·워킹맘
“엄마들 필독!” 2022 달라지는 제도 ① 출산·워킹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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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제도가 개편됐다. 특히 출산과 영유아, 워킹맘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아이를 낳고 ‘일 가정 양립’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출산·워킹맘 제도를 모아봤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를 지원해왔다.

그간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 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확대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이 역시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만 12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상향해 3개월간 지원한다.

다만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대규모기업 포함)는 기존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사업주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한도가 올해부터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15% 인상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허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올해 5월부터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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