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모바일로 신청 가능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모바일로 신청 가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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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에서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6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컴퓨터(PC)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이 가능해졌다.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된다.

이러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돼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 누리집의 ‘마이페이지’ 등 콘텐츠와 화면 구성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제출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해 지원금액과 실업급여 온라인 수강 내역 등 민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화면 디자인 개선을 통해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핵심 서비스와 중요한 소식을 한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이번 고용보험 온라인 서비스 개선으로 고용보험 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모바일 민원 신청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민간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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