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에게 스마트폰 줬다가 게임결제 '요금폭탄'…“환불 불가” 피해 속출
5살에게 스마트폰 줬다가 게임결제 '요금폭탄'…“환불 불가” 피해 속출
  • 서주한
  • 승인 2014.10.16 18: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부모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 눌러 비싼 아이템을 샀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순이었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 상담(470건)의 경우, 88.7%(417건)가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사례였다. 이는 자녀가 부모 휴대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신용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경우 민법 제5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온라인게임서비스업, 모바일콘텐츠업)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입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거절할 우려가 있다.

게임분야별로는 모바일게임(899건)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 관련 상담(46.4%)이 가장 많았으나 온라인게임(966건)은 ‘AS 미흡’에 대한 불만(20.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선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차장은 “국내 앱 마켓같은 경우는 비밀번호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설정에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해놓으시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하는 등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