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지원금 올해부터 시행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지원금 올해부터 시행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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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올해부터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이달 1일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고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사업주다. 지원금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받게 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제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 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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