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부터 가계부채 관리까지...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마이데이터부터 가계부채 관리까지...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2.01.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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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2022년 새해를 맞아 금융제도 역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 눈에 띈다. 취약부문 지원 강화부터 청년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와 마이데이터 도입 등 실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도 변화가 생겨 눈길을 끈다.

◆ 취약부문 지원 확충...청년층 핀셋 지원도 확대

우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된다.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2022년 중 500만원 오른다.

학자금과 금융권 대출연체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 채무자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는 상시 제도화된다.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코로나19 피해자에서 기타 재난까지 포함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의 신청기한은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0.3%p~0.1%p 인하된다.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은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확대된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금융 당국은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420억원 규모로 조성해 청년창업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선보인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소득공제도 적용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할 예정이다.

◆ ESG 관련정보 확대...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나서

실물경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ESG 관련 기본정보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 투자 통계 등 실제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한다.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올해 하반기에 마련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올해 상반기에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작됐던 소수단위 거래는 올해 3분기부터 국내주식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앞서 지난해 11월 해외주식에 먼저 적용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은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됐다.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된다.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로 적용된다. 또한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오는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도 경감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똑같이 인정(최대 3년)되기 때문이다.

외화보험 설계 및 판매 시에는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비대면 보험계약 제도도 보완한다.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와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 금융 디지털화 가속화,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금융 디지털화도 가속화한다. 우선 오픈뱅킹 서비스가 계속해서 고도화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은 지정 당일로부터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지점으로 변경된다. 비식별화 조치됐던 개인사업자정보는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금융회사가 핀테크에 투자하는 과정도 편리해진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부수 업무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치가 오는 10월까지 연장된다.

오는 5일부터는 API 방식을 이용한 개인신용정보통합조회 서비스, 이른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전보다 정보보호와 보안체계 심사가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크래핑 금지, 기능적합성 심사,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등을 통해 전보다 안전한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는 더 많은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효과적으로 맞춤형 자산·재무관리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이라며 “마이데이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쟁 등 시장 상황, 추가 허가신청 수요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신규 허가심사 방향 및 부수 업무 확대 등의 문제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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