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배달 라이더도 고용보험 적용
새해부터 배달 라이더도 고용보험 적용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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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새해 첫날부터 플랫폼을 활용해 종사하는 배달 라이더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고, 로지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라 함)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처럼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해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처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플랫폼종사자들은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과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다면 근로자와 같이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산 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해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주와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다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수시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해 신청자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29일 배달 라이더 쉼터 중 한 군데를 찾아 겨울철 야외활동 용품인 핫팩과 넥워머 등을 전달했다.

박 차관은 “오는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분들께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 시행되는 만큼, 고용안전망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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