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갈등] 정부·지자체 부담분의 지방교육청 이관 ‘발단’
[보육료 갈등] 정부·지자체 부담분의 지방교육청 이관 ‘발단’
  • 김복만
  • 승인 2014.10.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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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의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벌이고 있다.

 


정부 “교부금으로 충당 가능” VS 교육청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둘러싸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게 된 것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떠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을 3∼4세 아동에게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4세는 2014년, 3세는 2015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복지부와 지자체가 부담했던 3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5200억 원을 내년부터 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부담분(전체 2조1545억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했던 부분이니 국고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국고 지원 불가 태도로 일관하면서 아예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맞서 시도교육감들도 예산 편성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 어린이집 보육료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어린이집 전경.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도 교육청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절충에 실패해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예산안에서 누락될 경우 보육료 지원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을 둔 가정은 내년에는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올 연말까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각 가정에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전달했던 시스템도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다.
▲ '행복한 아이 키우기'를 표어로 보건복지부가 보육사업을 홍보하고 있는 포스터.

 


내년 대상 인원은 유치원 65만6000명, 어린이집은 62만명 가량으로 127만여명에 이른다. 올해 대비 유치원은 1만6000명이 줄고, 어린이집은 7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2조원대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가 내년에 1조9000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 누리과정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교육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 만 3세 이상의 유아수가 포함돼 있다. 교육교부금으로 3~5세 전체 아동에 대한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했고 관련 재원을 교육청에 교부한 상태라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은 2조1429억원인데, 이를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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