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험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2022년 보험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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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보험업계 IFRS17 도입이 오는 2023년으로 미뤄졌지만 2022년에도 달라지는 사항들이 있다. 보험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달라지는 보험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관련해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이 바뀐다. 이전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 가능 액수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안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내년부터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도 개선된다. 감독 당국은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회사가 해지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과 공유를 강화하고 상품을 개발할 때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한다.

소비자 보호와 편익을 위한 법령 제·개정도 있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기간을 똑같이 인정받게 된다.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도 시행된다.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에 부딪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비대면 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됐다. 이전에는 대면 채널에만 적용되던 수수료 지급 체계는 오는 1월 1일부터 TM(텔레마케팅)과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에도 적용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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