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월급제·병가제도 허점 많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월급제·병가제도 허점 많아“
  • 유경수 기자
  • 승인 2021.12.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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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문제의식 갖고 풀어야 올바른 결과 도출“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내용의 “아프면 당연히 병가를 내고 쉬어야 하고, 월급제 고용은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는 “총론에서는 맞을 수도 있으나 각론에서는 매우 틀린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년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는 연간 6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1년 365일 중 토요일과 일요일, 국가공휴일 등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일수는 250일 정도. 이 중에서 60일의 병가를 제외하면 실근로일수는 190일(52%)이다. 1년 365일 중 절반 정도만 일을 하고 1년 치의 급여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2021년 현재 14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직원은 53명으로, 전체 해당 근로자 292명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30일 이상은 20명, 40일 이상은 12명이고 60일 이상도 6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급여 총액은 그렇지 않은 직원의 총액과 대동소이하다. 이에 필요 이상의 병가가 남발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 대표는 “더 문제인 것은 열심히 일하는 동료 근로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근로 의욕을 상실한다는 사실이다”며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등이 '돌봄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은 정규직, 월급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언론사는 “저급한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는 회사에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를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제대로 된 휴식 없이 그저 줄곧 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속내를 모르는 공허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소속기관) 입장에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이며, 제대로 된 휴식 없이 줄곧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1일 6시간-일주일 30시간 근무하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1일 7시간-일주일 35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26일 한 센터의 근무기록에 의하면, 일주일간 3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보호사(전일제)는 한 명도 없다. 20시간을 채우지 못한 요양보호사도 전체 23명 중 6명(26%)에 달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역시 총 25명 중 35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 반면 2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11명(44%)에 이르고 있다.

한 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열심히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거나 동일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다”며 “실제로 힘든 일이나 좋지 않은 환경에서의 근무를 꺼리며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적립금을 포함해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월 239만 원가량. 민주노총이 조사한 실근로자의 추계액은 205만 원이다. 반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최저 283만 원에서 최고 340만 원에 이른다.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전선영 교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전체 12개 시도(市道) 사회서비스원은 물론 민간기관 종사자보다 훨씬 높인데, 이런 임금 수준은 자칫 돌봄 서비스 노동시장을 교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노동자 중 1%도 안 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99%의 요양보호사는 그 차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서비스 이용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월급제와 인건비 구조 등에 대한 서울시 의원들의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며 “3년간 14일 이상 병가 사용 근로자의 비율이 2019년에는 0.7%에서 2020년 9.9%, 2021년 18%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가는 과정”이라며 “노사가 함께 문제 의식을 갖고 풀어나가지 않으면 조만간 서울시 사회서비스호(號)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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