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장 ‘계약위반’ 의혹 제기돼
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장 ‘계약위반’ 의혹 제기돼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12.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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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운영업체 엔에프에어의 정상운항 불이행 이유로 ‘해지’”
‘운영기간 2년연장 가능’ 협약서 무시한 제천시 계약위반 ‘의혹’
운영업체 비행기 3억5천 저당 설정·계약해지때 시 귀속 ‘불공정’
관제소·리프트 민간설치, 기부채납 강요해 ‘공무원 갑질’ 비판도
충북 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기.
충북 제천시 청풍호 수상비행기.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충북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과 관련해 ‘계약위반’ 이유로 운영업체에 ‘계약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거꾸로 ‘제천시의 계약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운영업체와 맺은 위·수탁 협약서에서 근거없이 운영업체의 자산인 항공기에 3억여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약해지의 경우 저당금액 3억여원을 시에 귀속시킨다는 문구를 담은 것은 불공정 거래로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도 나온다.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업체에 관제소와 비행기 탑승 리프트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기부채납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킨 것도 ‘공무원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제천시가 ‘10인승 등 비행기 2대 정상운항 불이행’을 이유로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운영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자산 회수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실상은 제천시가 계약위반 및 불공정 거래를 자행하는 것이다.

28일 제천시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천시는 지난 22일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운영업체인 엔에프에어(주)에 ‘공유재산(청풍호 수상비행장) 반환 및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했다.

제천시는 이 공문에서 “우리 시와 귀사가 체결한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이 2021.12.19. 만료되어 2021.12.20.까지 공유재산을 반환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재차 안내하오니 2021.12.31.까지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공유재산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귀사에서 협약기간 만료 후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어 협약기간 종료 이후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수탁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아울러 위 기한까지 공유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2항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며 강제 철거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제천시는 운영업체의 10인승 수상비행기 미운항에 따른 책임을 물어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 기간(2018.12.20.~2121.12.19.)’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위·수탁 협약 연장 불가’를 지난 11월 19일 엔에프에어 측에 통보했다.

제천시는 이후 공유재산(청풍호 수상비행장) 반환요청 공문을 12월 3일, 12월 14일 잇따라 발송하며 청풍호 수상비행장 시설을 반환하라고 압박하고 급기야 ‘강제철거’ 집행까지 들고나온 것이다.

문제는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 운영업체인 엔에프에어 측의 10인승 수상비행기 미운항을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협약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점이다.

제천시와 엔에프에어는 지난 2018년 12월 20일 ‘청풍호 부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고 “위탁관리 기간을 2018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9일까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엔에프에어는 최대 5년간 수상비행장 운영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제천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 고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10인승 이상 수상비행기 운항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미 도입해 운영 중인 4인승 수상비행기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30여억 원을 웃도는 10인승 수상비행기 도입 비용, 비행기 조종사 및 정비사, 안전관리사 등에 대한 인건비 등 한 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5년의 계약기간도 짧은데 고작 3년의 계약기간을 둔 것은 제천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제천시가 협약서에 명시된 ‘운영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및 해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제천시가 지난 22일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운영업체인 엔에프에어(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공유재산(청풍호 수상비행장) 반환 및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 (사진=엔에프에어 제공)
제천시가 지난 22일 청풍호 수상항공사업 운영업체인 엔에프에어(주)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공유재산(청풍호 수상비행장) 반환 및 원상복구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 (사진=엔에프에어 제공)

엔에프에어는 지난 12월 8일 제천시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제천시의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 연장불가 통보 및 공유재산 반환 요청’에 당사는 위·수탁협약 관계를 2년 더 유지하고자 의사를 전달했으나,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당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계를 종료하려고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관광산업 ‘고사위기’ 상황에서도 위·수탁협약 이행을 위해 10인승 항공기 도입 및 4인승 항공기 정비, 조종사·운항 관계자 인건비 등 수십억원을 투자해온 엔에프에어에 일방적으로 ‘위·수탁 연장 불가 및 공유재산 반환’ 통보를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공무원 갑질’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적 관광운항을 시작한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은 첫해인 2019년 이용객이 97명에 불과했고 코로나19 여파가 극심했던 지난해에는 42명에 그쳤다.

올해 탑승객은 14명을 나타냈지만 모두 엔에프에어 관계자들이어서 실제 관광객은 0명일 정도로 청풍호 수상비행장 사업은 극심한 적자에 시달렸다.

또 제천시가 협약의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사업 운영업체 엔에프에어 소유의 수상비행기에 대해 3억5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협약을 해지할 경우 비행기 저당채권액 3억5000만원을 회수해 제천시 재산으로 귀속 조치한다는 조항을 협약서에 삽입한 것도 대표적인 불평등 계약 및 불공정 거래로 지적된다.

협약서 제10조(기존 협약해지 및 이행담보) 제2항은 “본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을’(엔에프에어) 소유의 6인승 비행기에 대하여 3억5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협약서 제21조(저당 채권 추심 및 귀속)에서는 “제20조 제1항의 사업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제천시)은 협약을 해지하고 비행기 저당채권에 대한 관련 소송을 통해 채권액 3억5000만원을 회수하여 귀속 조치하는데 ‘을’(엔에프에어)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제천시가 어떤 법적 근거로 사업운영업체 엔에프에어의 자산인 비행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아가 계약해지 시 설정된 저당채권 3억5000만원을 회수해 시에 귀속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제천시가 엔에프에어와 맺은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협약을 위반해 조기 해지하는 등 ‘초갑질’을 하는 이유가 비행기에 설정된 3억5000만원의 저당채권을 시에 귀속시켜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천시가 관광산업 붕괴 등 어려운 환경을 무시한 채 엔에프에어에 “세스나 208기종 도입을 이행하라”며 수차례 독촉 공문과 리프트 설치 관련 부당한 조건 변경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계약해지에 따른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된 행보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는 이유다.

수상비행장의 리프트 설치와 관련해 제천시는 최초 협의에서 제천시 재원(예산)으로 설치하기로 했으나, 추후 돌연 민간사업자인 엔에프에어로 떠넘기고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듯한 내용으로 정식 협약서를 작성한 것도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협약서 제6조(위탁료 및 예비사업 기간 시설 사용료) 제4항은 “‘갑’(제천시)이 해야 할 시설을 ‘을’(엔에프에어)의 부담으로 시설하고(관제소, 리프트) 그 시설을 ‘갑’에게 기부채납할 경우 ‘갑’은 관련 법규에 의거 해당 금액만큼을 위탁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제천시의 ‘계약해지’ 공문대로라면 수상비행장 운영계약 기간이 3년인데, 1억3000만원에 이르는 리프트를 설치한 뒤 제천시에 기부채납해 연간 2250여만원인 위탁료로 대체한다고 해도 3년 동안 시설비 전액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엔에프에어 입장에서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불공정 협약’이다.

한편,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20조(협약의 해지)는 협약 해지 조항으로 ▲‘을’(엔에프에어)이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무단으로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 ▲‘을’의 부도 또는 압류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을’이 특별한 사유 없이 비행기 도입 등 예정일정을 지연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을’이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갑’(제천시)이 이의 시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지정 및 허가를 받은 경우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두고 있다.

협약 해지 사유가 모두 운영업체인 ‘을’(엔에프에어)에만 있고, ‘갑’인 제천시의 사업분석 실패에 따른 ‘사업성 결여’나 부당한 행정행위 등에 따른 협약 해지 사유는 찾아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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