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아이 돌봄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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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제도다.

지난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된다.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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