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SNS 검열중단 촉구 성명 발표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SNS 검열중단 촉구 성명 발표
  • 김복만
  • 승인 2014.10.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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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선포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카카오톡 검열’로부터 야기된 SNS 상에서 수사관련 검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업계와 정부당국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이어 검․경 등 수사기관들이 관계법이 정한 범주를 넘어 개인의 사적인 메시지를 동의 없이 열람, 검열, 감시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범국본은 또 수사기관들이 일정 기간 동안 IT 업체들에 요청 또는 열람한 사용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등을 담은 이른바 ‘투명성보고서(Transparancy Report)’를 만들어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범국본은 특히 모바일 메신저 업체 등 모든 IT 기업들이 수사당국의 광범위한 감시로부터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 공유하는지 국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의 성명서 전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聲明書)

무려 3천7백만 국민들이 가입,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검․경 등 수사기관의 ‘범죄증거 수집관행’이 올 연초에 발생한 카드사태 이후 IT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범적인 민관협력체인 우리 개인정보보호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이 문제의 중요성 및 사회적 ‘민감성’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우리는 검․경 등 수사기관들이 관계법이 정한 범주를 넘어 개인의 사적인 메시지를 동의 없이 열람, 검열, 감시하는 등 만에 하나라도 법이 허용한 권한을 오․남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기본적인 공감을 표한다.

2. 아울러 해당 업계와 정부당국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철저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범국민 이용자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또 주문하는 바이다.

3. 다른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국가사회의 안위를 위협하는 제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는 정부의 응당한 책무 및 수사당국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굳이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4. 전통적․역사적으로 ‘시민적 자유’의 보장에 철저한 구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간의 합리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적절한 규범을 정하고 다함께 이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5. ‘개인정보 보호’ 또한 기본적으로 ‘사회적 공동선(Social Common Good)’이란 관점에서 최대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지지 않으면 안될 ‘우리 시대의 핵심가치’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6. 기본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업체 등 모든 IT기업들은 수사당국의 광범위한 감시로부터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들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 공유되는 지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차제에 정부는 검․경 등 수사기관들이 일정 기간 동안 IT업체들에 요청 또는 열람한 사용자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등을 담은 이른바 ‘투명성보고서(Transparancy Report)’를 만들어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정부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의 합리적․합법적인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8. 우리 범국본은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관련 논의의 진전 및 문제해결의 추이 등을 범국민 이용자들과 더불어 예의 주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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