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불법 금투업 주의...확인할 사항은?
“고수익 보장” 불법 금투업 주의...확인할 사항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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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투자 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면서 금융 당국이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늘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고수익’ ‘고급정보’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자금을 편취하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손실을 입힌다.

특히 올해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와 제보가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 누리집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는 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1건)보다 약 62%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문구, 행태, 특징 등을 소개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메신저를 통해 주식과 파생상품 리딩을 따라하면 단기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체 제작한 HTS로 고수익이 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이다. 이 경우 불법업자는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했을 때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자금을 입금받은 후 잠적한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액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빌려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불법 업자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증권사의 상호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 해당 증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하는 불법업자도 있었다.

상장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개월 내 상장 예정’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주식을 비싸게 매도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밖에 메신저나 유튜브 등으로 투자 상담을 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유료 멤버십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전형적인 수법도 여전히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누리집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 확인되지 않은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와 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온라인 차단의뢰와 수사 의뢰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꾸준히 안내하고 관련 기관과 공조해 실효성 있는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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