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지게차와 중대재해 산재 사망 사고
[오빛나라의 LAW칼럼] 지게차와 중대재해 산재 사망 사고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2.18 13: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지게차는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데 있어 편의성과 활용도가 높다. 그만큼 산업현장에서 쉽게 사용되는 운반하역 기계이지만, 한편으로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계이기도 하다.

연간 1200여 건의 지게차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30명에서 40명가량 지게차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009년 33명, 2011년 45명, 2013년 34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등 물체 및 설비에 접촉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주요 발생형태였다. 이는 대부분 근로자 10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게차 운전 및 운반 하역 작업 중 발생했다.

지게차 작업 위험요인으로는 지게차 전복, 지게차 충돌 및 접촉, 지게차 끼임, 지게차 붕괴, 지게차 추락, 낙하, 감전 등 다양하다.

안전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지게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하면 안 되고, 좌식 지게차 운전자는 좌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지정하고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또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경우에는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거나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지게차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고, 근로자를 출입시키기 위해서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장소가 아니라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춘 지게차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화물의 낙하에 의해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합한 헤드가드, 백레스트를 갖추어야 하고,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각한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팔레트 또는 스키드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게차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게차의 전도 또는 굴러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고, 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지게차의 운행 경로 및 작업 방법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게차 재해 사례를 살펴보자. 공장 입구 경사로에서 운전자가 지게차를 운행하여 올라가던 중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 상체가 지게차 헤드가드와 지면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가 있다. 이 사고는 무자격자가 지게차를 운행했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넘어짐 등 위험방지조치가 미흡하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게차 포크를 지지하는 캐리지를 끌어올려 생긴 하부 공간에서 유압호스 수리 작업을 하던 중 포크캐리지가 하강해 작업자가 포크에 끼여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 사고는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하고 수리 등 작업시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안전모를 미착용한 것이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석고보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불안정하게 들어 올려진 석고보드 더미가 무너져내리면서 지게차 반대편에서 석고보드 고임목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석고보드에 치여 작업장 바닥으로 넘어져서 사망한 재해가 있다. 이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유도자 미배치, 석고보드 하역작업방법 불량이 재해발생원인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내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보행하던 근로자가 운반물에 가려 전방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한 사례가 있다. 이는 지게차 전방 시야 미확보, 지게차 등 차량접촉방지조치 결여,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지 미지정이 재해발생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지게차로 인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 발생 사례를 보면 안전조치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게차이지만 위험한 기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이로 인해 언제든지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안전 관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오빛나라 변호사 프로필>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