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자녀에 유족연금 먼저 지급해야”
“이혼가정 자녀에 유족연금 먼저 지급해야”
  • 김복만
  • 승인 2014.10.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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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아동연금 도입 방안도 검토 필요”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고 계모 또는 계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지지 않은 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이혼·재혼 가정 자녀에 유족연금을 먼저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가족제도가 핵가족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의 범위를 줄이고, 수급자격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1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한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이란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지면,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성격이 강하다.

현재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의 순으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2순위자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족연금을 받은 생모 또는 생부가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 양육부담을 떠넘기고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정인영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유족연금을 받는 생모 또는 생부가 재혼하면서 더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꺼리고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 순위를 넘겨주지 않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모 또는 계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을 가로채는 일도 생기고 있다.

정 위원은 저소득층과 조손 가족(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아동양육비와 급여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이혼·재혼 가정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법적 보호 취약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방안과 함께 보편적 형태의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돼 65세 이상 노인의 70%에 월 최고 20만원이 지급되면서 노인들의 기초생계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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