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재개발 공무원 업무상배임 감사 ‘거부’ 왜?
원당4구역 재개발 공무원 업무상배임 감사 ‘거부’ 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12.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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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정 감사 미착수…공무원 감싸기? 이재준시장 눈치보기?
고철용 “원당4구역 1100평 무상 제공은 배임 행위” 감사청구
이재준 “원당4구역 공유재산 무상양도 바로잡아 80억원 환수”
전문가 “시유지 1100평 무상제공→유상매각은 배임행위 확정”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 감사관실이 불법행정으로 얼룩진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배임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감사를 하지 않아 ‘공무원 감싸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착공 허가 등 주요 인허가를 이재준 현 시장이 내줬다는 점에서 고양시 감사관실이 ‘이재준 시장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사고 있다.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을 사유로 고양시민들이 감사관실에 제출한 감사요청에 대해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허위 답변을 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감정가 80억원에 이르는 1100평의 고양시 재산을 불법으로 ‘무상 제공’ 한 사실이 시민과 언론의 고발로 드러나자 “무상 제공은 실수·오류”라며 슬그머니 덮었으나 이는 명백히 ‘배임·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6일 고양시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양시 감사관실은 최근 시민들이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약 80억원의 업무상 배임 및 배임 미수, 직권남용 공무원 감사청구’에 대해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감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시민 3명이 요청한 감사는 진행할 수 없다”며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관련 감사신청 민원이 접수된 뒤 16일이 경과한 이날 현재 고양시 감사관실은 감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외 2명의 시민은 지난 11월 3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약 80억원의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고양시 감사관실을 경유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수신자로 하는 ‘감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H 국장 등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전원을 감사 대상자로 신청하면서 감사 후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을 요청했다.

감사 신청인들은 감사청구 취지 및 내용으로 첫 번째로 감사실의 직무유기 및 직무 태만을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지난 2020년 5월 4일 고양시의회 김수환 시의원의 뉴타운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정비촉진과(현 재정비관리과)의 무능·비리 행정을 질타하며 감사관실은 감사를 하고, 시의회는 행정감사를 하고 시민단체는 나서서 도움을 달라고 했다”면서 “2021년 6월 시의회의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홍규 의원이 원당4구역 특정감사를 요구했고, 이에 감사관은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원당4구역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및 고양시민에 대한 사실상의 항명이다. 감사실의 누군가가 감사를 제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청구 취지 및 내용 두 번째는 고양시 소유인 시유지 약 1100평(감정가 약 80억원)의 무상 증여에 따른 업무상 배임 확정을 들었다.

감사신청서는 원당4구역 조건부 사업시행인가 고시(2015년 9월)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원당도서관센터 등의 부지 약 700평 등을 포함해 약 1100평을 고양시가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에 반드시 유상 매각해야 했는데, 무상 제공으로 협의해 업무상 배임을 했고, 1100평 무상 제공을 토대로 조합은 사업비와 조합원 부담금을 계산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고양시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고양시 공무원들이 관리처분인가 고시(2018년 3월)를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사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시 땅 1100평 무상제공을 토대로 2018년 3월 고시된 ‘원당4구역 관리처분인가’ 문서가 각종 법적인 문서로 각 기관에 제출됐고, 문서(관리처분인가서)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약 640명 주민의 토지 등을 강제수용하였기에, ‘원당4구역 관리처분인가’ 고시에 의해 ‘1100평 무상 제공은 업무상 배임’ 등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신청서는 이어 원당4구역 관리처분인가 고시(2018년 3월)는 현재까지 합법적인 고양시의 문서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신청 이유 세 번째는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들이 ‘사기 문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감사 신청인들은 원당4구역 내 원당도서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의 부지와 관련해 시청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1100평이 무상 제공된 것은 잘못된 행정이므로 정정을 요청했고, 해당 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이 동요하며 재정비관리과(옛 재정비촉진과)를 원망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시민들이 11월 3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약 80억원의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감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과 시민들이 11월 3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약 80억원의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감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 신청인들은 유상 매각돼야 할 고양시 부지가 무상으로 넘어가서 생긴 각종 피해 민원 등을 사전에 수습하고 유상 매각으로 변경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으나, 문제의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1100평이 무상 제공된 것은 실수, 오류에 의한 것이므로 유상으로 (조합 측과) 정정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사건을 축소한 뒤, 2020년 12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에서 1100평을 무상에서 유상 매각으로 전환했기에 결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에 의해 법적인 문서인 ‘원당4구역 관리처분인가(2018년 3월)’는 사기 공문서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시유지 1100평을 처음부터 유상 매각해야 했으나, 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한 결과 가장 낮게 나왔던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의 추정 비례율이 64.36%에서 크게 높아지게 됐고 이를 통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됐으며, 이로 인해 원당4구역 재개발지역의 토지주 등의 땅을 강제 수용하는 권리를 조합이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와 원주민 및 현금청산자 등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재준 시장이 진행한 고양시 원당·일산·능곡의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결과에서 원당4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64.36%로 가장 낮게 나왔는데, 애초에 시유지 1100평을 유상 매각했다면 원당4구역의 사업성은 더 떨어져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 신청인들을 분석했다.

신청인들은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를 살펴보면 시유지 1100평이 감사 청구인들의 제보와 언론 보도로 ‘무상에서 유상 매각’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고, (이재준) 고양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당4구역 공유재산 무상양도 문제 바로잡아 약 80억원의 이익금을 환수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공개적으로 밝혔기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이 약 80억원 환수를 치적인 양 자랑을 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숨기기에만 급급해 사태의 심각성을 고양시장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시장을 바보로 만든 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신청인들은 또 10여 차례 H 국장을 찾아가 “1100평을 무상 증여에서 유상 매각으로 전환한 순간 ‘원당4구역 관리처분인가(2018년 3월)’는 사기 문서가 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이 확정됐으며,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2020년 12월)’에 의해 1100평은 업무상 배임 미수가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1100평 때문에 원당4구역 재개발은 사실상 치유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재준) 시장에게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요청했으나 H 국장이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공무원이 업무 중에 범죄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감사 신청 및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수차례 고지했음에도 H 국장은 (이재준) 시장과 고양시민을 바보 취급하며 직무 유기를 하고 비리 숨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으니 시급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인들은 또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사 신청 이유를 상세히 특정하기 위해 반드시 신청인들과 문답 조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H 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및 배임 미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당4구역 인허가에 대한 고양시의 검토 과정에서 2018년 8월 개최한 건축·교통공동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 시 재정비관리과에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법인 등 영업상 비밀 침해’ 이유로 불가 처분한 것 또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11월 24일 재정비관리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감사신청을 하고, 감사신청 이유로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교통건축심의위 심의자료 정보공개 요청을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 공개 거부를 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원당4구역 재개발은 사실상 공공의 영역에 있고, 따라서 사적 이익단체인 조합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 이탈에 의한 심각한 직권남용이므로 황 모 과장과 김 모 팀장 등 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감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인들은 지난 10월 22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해 2018년 8월 교통건축심의위 심의자료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열람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11월 1일 재정비관리과로부터 ‘법인 등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통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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