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제대혈 60% 부적격 판정”…박윤옥 의원
“기증 제대혈 60% 부적격 판정”…박윤옥 의원
  • 맹성규
  • 승인 2014.10.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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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치료목적으로 쓰이기를 기대하며 조건 없이 기증한 제대혈 중 60%가 폐기되거나 연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11년 이후 2013년 말까지 산모로부터 기증받은 기증 제대혈(태반과 탯줄에 있는 혈액) 총 개체수는 2만4056건이었다.

이 중 오염, 바이러스감염, 세포수 부족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증제대혈은 1만4615건, 검사에 통과해 이식이나 치료를 위해 보관되고 있는 개체수는 94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증 제대혈 60.7%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기증 제대혈의 부적격 사유는 오염이 107건, 바이러스 감염 74건 세포수부족 1만2869건, 기타 1565건 이었다. 세포수부족은 1개체당(unit) 최소 세포수가 8억개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부적격 기증 제대혈의 처리는 폐기 1만2866건, 연구용 전환 1749건이며, 부적격 가족(위탁)제대혈은 폐기 2549건 으로 전량 폐기됐다.

제대혈 은행 설립 이후 현재까지 16개 제대혈 은행에 보관된 제대혈 보관량은 총 44만6269건으로, 이 중 가족(위탁) 제대혈 40만5500건, 기증 제대혈 4만769건이었다.

또, 2011~2013년 위탁 또는 기증받아 보관하고 있는 기증 제대혈 9441건 중 이식건수는 332건으로 활용비율이 3.5%였다. 이는 가족(위탁)제대혈의 보관대비 이식비율 0.1%에 비해 높았다.

박 의원은 “향후 다양한 의학적 가능성이 있는 제대혈 기증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나 제대혈 기증자들은 기증에 따른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증한 제대혈이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산모들이 기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기증자에 대한 혜택과 자신의 제대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난치성 혈액질환과 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제대혈은 매우 큰 희망이다”며 “더욱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제대혈 폐기율을 낮추고 제대혈 활용율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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