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곳·대화지구 주민, 공영개발 ‘강력반대’ 집회
고양시 법곳·대화지구 주민, 공영개발 ‘강력반대’ 집회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12.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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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제2의 대장동 사태 우려” 반발…“공영개발 절대 불가”
기노왕 위원장 “법곳·대화 민간개발 무시 부당행정 용납못해”
고양시 법곳·대화지역 주민들이 14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고양시 법곳·대화지역 주민들이 14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 법곳·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지역주민들은 시 주도의 공영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곳·대화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찬경, 기노왕)는 14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법곳·대화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민간개발을 갑자기 공영개발로 바꾸는 ‘불법행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추진위는 이날 “도시개발법상 해당 지역 토지면적의 2/3 동의와 토지주의 1/2 동의가 있으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의 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 전부터 사업추진을 진행하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고양시에서 수용 또는 보류하였던 지역에 대한 공영개발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진위 기노왕 위원장은 “인고의 시간을 버티며 수년 전부터 법곳·대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온 주민들을 무시하는 고양시의 처사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고양시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던 지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양시와 경기도가 공영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이 오랫동안 민간개발로 추진해온 법곳·대화지구가 아닌 기타지역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법곳·대화지구는 지난 2005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상 JDS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었지만, 시에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십년 동안 개발을 억제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법곳동·대화동 주민들은 10년 전인 2011년부터 주민 자체적으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고양시와 개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역주민들은 2016년 6월 13일 미래지향적인 법곳·대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고양시에 제출했으며, 고양시는 도시계획과를 중심으로 40여개 관련 부서에서 자체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양시 도시계획과는 법곳·대화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에 추진위는 2017년 2월 8일 심의자료를 시에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7년 11월 13일 주민 협의체인 법곳·대화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JDS 관리방안 마련과 고양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이후 부합할 경우 검토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후 추진위와 법곳·대화지역 주민들은 토지주들로부터 받은 개발 동의서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 왔다.

그러나 고양시와 경기도가 최근 법곳·대화지구의 공영개발을 내용을 담은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하고, 고양시의회에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 건’을 보고할 예정이어서 법곳·대화지구의 민간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이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승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곳·대화 주민들은 또 하나의 ‘대장동 사태’를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고양시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에 반발하는 지역주민들이 14일 오전 고양시청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고양시 법곳·대화지구 공영개발에 반발하는 지역주민들이 14일 오전 고양시청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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