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인건비 떠넘기기...‘갑질’ 홈쇼핑에 과징금 41억
판촉비, 인건비 떠넘기기...‘갑질’ 홈쇼핑에 과징금 41억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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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S리테일 제공)
(사진=GS리테일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은 홈쇼핑 7개사에 총 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TV홈쇼핑 7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GS SHOP 10.2억원 ▲롯데홈쇼핑 6.4억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9억원 ▲현대홈쇼핑 5.8억원 ▲홈앤쇼핑 4.9억원 ▲공영쇼핑 2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홈쇼핑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갑질’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제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전부 7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7개 홈쇼핑사 모두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전가했다고 밝혔다. GS SHOP 등 6개 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을 하지 않고 판촉행사에 쓰이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 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7개 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자가 비용을 댄 종업원은 홈쇼핑사의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 방청객 등으로 참여했다.

CJ온스타일 등 4개 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과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해 계약서면 즉시 교부 조항을 위반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양품화 관련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GS SHOP 등 3개 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대금을 지연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압류 등을 이유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늦게 지급하면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GS SHOP은 직매입 상품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재고를 납품업자에 부당하게 반품하기도 했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조건을 제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통업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홈쇼핑과 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떠오르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 거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한편,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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