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산안, 어떻게 달라지나..."취약계층 지원 늘어"
금융위 예산안, 어떻게 달라지나..."취약계층 지원 늘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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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2022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취약계층 등을 위해 편성된 금융위원회 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우선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의 출자 6000억원과 함께 4조원 규모의 뉴딜펀드 조성을 2022년 중 추진한다.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해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 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와 핀테크 확산 촉진에도 나선다.

또한 서민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의 저축을 장려함과 동시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행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출자 500억원과 함께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 공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민에게는 재산을 형성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금리와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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