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후 달라지는 사적모임 Q&A
6일 이후 달라지는 사적모임 Q&A
  • 김완묵 기자
  • 승인 2021.12.04 18: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김완묵 기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일부터 실시되는 사적모임 제한과 관련한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을 일컫는다.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 3일 조치로 오는 6일부터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이거나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허용한다.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된다.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하며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