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창구 운영
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창구 운영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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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정동제일교회. (사진=베이비타임즈)
서울시 소재 정동제일교회.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이달 15일까지 운영한다.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 시 개인과 같은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신고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에는 납세자가 세무서 특별 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자체 세무 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를 이용해 더 쉽게 전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계 종교단체들과 꾸준히 협의하고 지역별 간담회,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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