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차고 검찰청 그만...소년원생, 온라인 조사 시행
수갑 차고 검찰청 그만...소년원생, 온라인 조사 시행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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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소년보호기관과 검찰청 간 원격 화상 조사가 전면 시행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달 1일부터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 화상 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년원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종전까지는 소년원생이 조사에 임하려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소환 조사 방식이 소년원생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과 원격 화상 조사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시범운영 결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해 소년의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었고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도 예방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빠르게 비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긴장감 해소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차원에서도 반기는 추세다. 매년 6000명 이상의 소년원생이 검찰청과 법원 등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원격 화상 조사가 활성화되면 호송 인력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격 화상 조사는 검찰청에서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하고 양 기관 간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조사 당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e-PROS)’ 내 원격 화상 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대면 조사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검찰청 또는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소년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원격 화상 조사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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