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암환자 맞춤형 특수식품' 제조 가능해져..."시장 활성화 기대"
'고령자・암환자 맞춤형 특수식품' 제조 가능해져..."시장 활성화 기대"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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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자・암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품의 제조・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우유류・두부의 냉장보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특수식품이 다양하게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온도에 민감한 우유류와 두부의 유통 온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개선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유형과 기준・규격 신설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우유류・두부의 냉장 유통온도 강화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삭제 ▲동물용의약품・잔류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지난 2017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노인 중 39.3%는 영양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19.5%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 40%, 여성 50%가 에너지 부족 섭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을 신설해 고령자의 영양섭취개선과 고령친화식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특수식품 시장 활성화 등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고령친화식품의 범위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한 암환자의 치료・회복 과정 중 체력의 유지・보충, 신속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일부 질환만 표준제조기준이 마련돼 표준제조기준이 없는 암환자용 식품은 제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표준제조기준 신설로 암환자의 영양보충을 위한 식품 개발 및 공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고혈압환자용식품, 전해질보충용식품 등 수요가 있는 특수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도변화에 민감하고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유류와 두부를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우유류와 두부에 대해 냉장 유통온도 기준을 10℃에서 5℃로 강화하는 한편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부작용 등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원료 가운데 4종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고 5종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는 고시 내용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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