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이것만은 알아두자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이것만은 알아두자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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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이달 말부터 해외주식 소수점거래가 시작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각 증권사는 전산 구축과 테스트 일정을 거쳐 이달 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외 여러 기관이 연계돼있기 때문에 업무 구조가 중첩돼있다. 또한 나라마다 법령과 제도가 조금씩 다르고 시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모든 종목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는 증권사별로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마다 주문 방법이나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제한되는 서비스도 각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 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서 집행한다. 이에 따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과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다. 따라서 증권사별로 약관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수 단위 주식은 다른 증권사로 대체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 공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 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라며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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