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상품 가입, 지급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우대금리 상품 가입, 지급조건 꼼꼼히 확인해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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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리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특판 예·적금 상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 보호 상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 사이에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으로 225만 계좌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은 특판 상품을 판매할 때 핵심 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해 높은 금리를 홍보했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 수준이다. 절반(50%) 이하인 상품도 2개 발견됐다.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 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높은 이자(최고 11%)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제휴상품 가입 고객 중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7.7%에 불과했다.

이 역시 고객이 우대금리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입한도와 가입 기간의 제약 때문에 실익(금전 혜택)이 적다고 판단해 스스로 우대금리 지급요건 충족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금 상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우대금리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글씨로 쓰인 우대금리 적용조건도 잘 살펴야 한다. 또한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지 혹은 기본금리를 포함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대금리가 단기간 제공되는지 만기까지 지급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보다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 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 혜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많다. 급여 이체, 자동이체, 비대면 계좌개설 등 특정 조건을 꾸준히 충족해야 하며 금연 성공 등 조건달성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또한 우대금리를 예치 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만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할 때의 혜택과 비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휴상품은 가입 한도, 가입 기간(만기) 등에 제약이 있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 혜택이 미미한 때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의 상품이해도를 높이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서 등 안내자료 작성 내실화와 설명의무 충실화 등을 꾸준히 지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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