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개정 (자료=교육부 제공)
전면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개정 (자료=교육부 제공)
전면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개정 (자료=교육부 제공)
전면등교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개정 (자료=교육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지난 22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전면등교가 시작됨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이 개정됐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예방접종 완료자 조치사항, 학교 내 방역수칙, 학교 현장 업무 부담 완화 등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사람의 경우 선별진료소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등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됐다. 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해당 학생의 등교가 중단되나 48시간 내 PCR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거나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교가 가능하다.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등교가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동절기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 실정에 따라 실내에서 발열 여부 측정이 가능해졌다. 학교 급식의 경우 칸막이 설치 등으로 개인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모든 좌석에 착석이 가능하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띄어앉기를 해야하며 지정좌석제가 권고된다.
학교 행정의 경우 출근 중지 교직원에 대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완화됐다. 또한 학생・교직원이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 또는 자가격리되는 경우만 보고하도록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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