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중대산업재해
[오빛나라의 LAW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중대산업재해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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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다.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주목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 제정이유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제2장 중대산업재해 장의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또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을 의미하고,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이 경영책임자라고 정의했다.

만약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①직무 ②책임과 권한 ③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고,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복수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대표이사 등에 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조직·인력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에 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등 안전 및 보건 의무이행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고, 안전보건담당 임원, 생산담당 대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해석한다.

기업이 여러 사업장(공장, 건설현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 단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만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 법의 경영책임자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한편 해당 규정의 “또는”은 선택적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해당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科)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중대산업재해인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결과를 야기한 중대산업재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②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③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④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⑤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⑥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⑦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기까지 산업재해로 인해 생명과 건강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되새기며 모든 사업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오빛나라 변호사 프로필>
-現 오빛나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대한변협 등록 산재 전문 변호사
-現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現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現 한국여성변호사회 재무이사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現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現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
-前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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