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 판매 OK” 과기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 판매 OK” 과기부,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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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무선국 시설자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에도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동통신망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정기검사 연기(1년 이내), 터널 등 일반인 접근 제한 장소 무선국의 전자파 강도 측정을 제외하는 등 무선국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기기를 사용하는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면서 전파환경 관리는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가이드라인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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