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까지
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불이익 시 3년 이하 징역까지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1.11 16: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했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 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