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행위 과징금 상향...최대 2배까지
공정위, 불공정 행위 과징금 상향...최대 2배까지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03 14: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다음 달 30일부터 불공정 행위 과징금 산정 체계가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상향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등 9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맞게 과징금 산정기준율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2차 조정,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의 감경 기준도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의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 상향했다.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유형에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부당공동행위는 다른 위반행위 유형보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법 위반 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다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차 조정 단계 감경 기준도 개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10% 감경을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과 경제 여건의 악화 정도가 상당하거나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할 경우 30% 이내, 현저할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도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필요하면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0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