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작...“연말정산 쉬워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작...“연말정산 쉬워져”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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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 신청만으로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과 세액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신청 근로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동의해야 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만약 부양가족이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함께 개통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과 개인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와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그래프) 확인도 할 수 있다. 연말정신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더욱 쉽고 간편해진 연말정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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