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25일부터 하루 2시간 근무단축 가능
임신근로자 25일부터 하루 2시간 근무단축 가능
  • 김복만
  • 승인 2014.09.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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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대상

임신 12주 이내인 근로자나 36주 이상인 근로자는 25일부터 급여 삭감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달리 사업주가 여성을 채용하면 남성보다 더 많은 고용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여성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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