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국민 누구나 신고 가능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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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앞으로는 붕괴 위험이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참고하게 되고 등급에 따라 정비와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내버려두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앞서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큰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고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말미암은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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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2021-11-04 13:00:04
도시빈집신고 민원 넣었더니 20일만에 답변이 소유주를 찾을수가 없어 이행불가....법 뭐하러ㅜ만들었는지 궁금하고 강제권이 국토부나 구청에서 있다고 말만하고 책임시청은 모른척하고 문의를 넣었더니 역시나 찾을수가 없어 안된다.방법이 없냐고 물으니 소송걸어라...무책임한 지자체.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