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5"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수능 D-35"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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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능서 부정행위 232건 발생
수험생은 관련 유의사항 철저한 숙지 필요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사진=인터넷 갈무리)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사진=인터넷 갈무리)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로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 처리 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총 232건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의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작년부터 변화된 시험 환경으로,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실, 시험장 환경 조성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시험실에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배치된다.

각 시험장마다 시험실(교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실에 비치된 기존 기자재나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공간을 확보한 다음 수험생 책상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각 교시마다 2∼3명의 감독관이 시험실에서 감독하며,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를 위해 복도 감독관에게는 금속탐지기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각 시험장마다 지역 내 경찰력을 지원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험 관리・감독 강화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및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해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한다.

휴대전화와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소지해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매년 여러 건 나오는 만큼 수험생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압수 조치하거나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므로, 수험생은 본인이 소지하는 물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4교시 응시방법 준수

수능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수험생의 부정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한다.

먼저 여러 과목으로 구성된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돼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한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수능 시행 2주전(2021년 11월 4일)부터 수능 당일(2021년 11월 18일)까지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이나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마련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 조치

교육부에 설치된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는 수능 당일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를 포함해 시험 사후에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정도 등을 심의하며, 수능 성적 통지 전까지 당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응시와 같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는 추가로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이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책자 등의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먼저 부정행위 관련 세부 내용을 '수험생 유의사항' 자료에 자세히 담아 10월 중 각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고3 재학생 이외 지원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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