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버스에 옷 끼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언제까지?
“학원버스에 옷 끼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언제까지?
  • 이현아
  • 승인 2012.11.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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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지난 22일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A양(10세)이 자신을 내려준 학원차량에 치어 숨졌다.

학원차량 문틈에 옷이 낀 A양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차량에는 A양 외에도 6명이 타고 있었지만, 운전자 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 질 동승교사는 없었다.

‘어린이통학버스’ 위험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전국적으로 13만6000대에 달할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신고차량은 3만6000대, 신고율은 2.64%에 불과하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율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신고제도가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제51조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로가 없는 반면, 신고차량은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마련을 위한 비용도 추가로 요구된다. 차량도색, 경광등․보조발판 등을 설치해야 시설기준에 맞출 수 있다보니 신고차량으로 운행하려면 추가부담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382건, 2010년과 2011년 283건으로 300건 내외를 유지했다.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

(건)

사망

(명)

부상

(명)

382

13

554

283

10

436

283

5

472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전국에서 운행 중인 통학버스의 절반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신고 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는 종합보험 가입의무조차 적용 받지 않아 위험성이 더욱 크지만 미등록 ‘어린이통학버스’는 여전히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제도개선 서둘러야…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차량보다 2배 가량 높다”며 “‘어린이통학버스’ 중 신고되지 않은 73%의 치사율은 확인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1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발생한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치사율로 환산하면 4.3%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4%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송 연구위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통학버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통학용자동차의 보험가입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정치권도 이같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제240회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신고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의무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안전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미신고 차량에도 실시해 미등록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도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안책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 등 국회의원 12인도 지난 23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규정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동승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배치도록 하고 △소요되는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0만대의 미신고차량이 신고를 위해 △차량도색 △경광등 △보조받침 등 차량안전시설을 장착해야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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