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시급하다”
“아동 학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시급하다”
  • 주선영
  • 승인 2014.03.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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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30명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 및 사법경찰관 지정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들에게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13세미만의 아동 및 장애자 대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 ▲9월 특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염동열 의원은 “1년에 1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학대로 고통 받지만 이 아이들은 저항할 힘도 도망칠 곳도 없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아동 대상 범죄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징역 1,000년(미국)식의 가중처벌이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육원생을 굶겨 죽인 원장 징역 3년, 5개월 아들이 칭얼댄다고 때려죽인 친부 징역 1년 6개월, 친딸을 방치하고 때려죽인 친모 징역 4년 등으로 아동관련 범죄의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염동열 의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 마련과 함께 아동대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9월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특례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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