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직구 로열젤리, 국내 기준 미달로 나타나
일부 해외직구 로열젤리, 국내 기준 미달로 나타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0.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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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시 제품유형 및 성분 꼼꼼히 살펴야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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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의 장기화로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로열젤리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하고 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이뤄진 품질점검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일부 제품들은 최소한의 품질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10-hydroxy-2-decenoic acid) 함량으로 판단하며, 제품의 유형(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별로 그 함량 기준이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르면 로열젤리의 경우 10-HDA 함량이 1.6% 이상, 건조제품은 4.0% 이상 함유돼야 하며, 로열젤리제품의 경우 0.56% 이상 함유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험검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7개 중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직구 7개 중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 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 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으나 로열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는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할 것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로열젤리 관련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광고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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