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어떻게 달라지나...소비자-보험사 ‘윈-윈’ 이유는?
자동차보험, 어떻게 달라지나...소비자-보험사 ‘윈-윈’ 이유는?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0.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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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보험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이 늘었고, 그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이 꾸준히 지적됐기 때문이다.

주목할만한 변화는 경상환자에 대한 변화다. 당국은 우선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 치료비를 본인 과실 비율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비로 처리하도록 변경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부터다.

그동안은 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환자 자기부담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과실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국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처럼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한 뒤 본인 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 설정으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상환자의 진료 기간이 4주를 넘어간다면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장기 진료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이용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경상환자에 대해 4주까지는 기존처럼 진단서 없이도 보장하되 4주 초과 시 진단서 상의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한방분야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을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약을 짓거나 침을 놓는 등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한방분야의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2022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황을 분석한 후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당국은 상급병실 입원비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부부특약에서 배우자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는 등 기타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 기준을 재차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핀셋' 개선이 합리적인 이유

업계와 소비자는 모두 당국의 이번 개선을 반기는 모양새다. 자동차보험은 실손보험처럼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분야였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막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대인보상에서 한방진료비는 향후치료비와 양방진료비와 비교했을 때 보험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였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향후치료비 보험금 증가율은 3%, 양방진료비 보험금 증가율은 0.6%에 그쳤던 반면 한방진료비는 26.7%에 달했다.

경상환자의 보험금 증가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중상환자의 보험금 증가율은 2.6%에 불과했지만 경상환자의 보험금 증가율은 12.3%를 기록했다.

(자료=한화투자증권 제공)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 증가 현황. (자료=한화투자증권 제공)

두 항목의 교집합인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는 지난 2016년 3101억원에서 지난해 8082억원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의 대의는 불필요한 비용 증가가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공동 전이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보험사에도 나쁠 게 없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은 손해액 증가를 모두 요율 인상으로 전가하기는 어려운 특징이 있다”면서 “무분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것과 요율 인하가 병행되는 것은 보험사에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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