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산재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과 법률] 산재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1.10.0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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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미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오혜미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4대보험으로 일컬어지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해준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돕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 질병 발생 시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치료와 생활안정을 돕는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일시에 드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보상을 하고 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비용과 보험급여의 종류

(1) 산재로 치료 중인 경우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에 대해서는 진찰비, 약제비, 처치·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비에 대해 ①요양급여를 지급한다. 요양급여는 소요된 비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요양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손실된 임금분에 대해서는 ②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산재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에 있어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은 ③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요양이 장기화된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일분에서 329일분으로 평균임금의 약 70~90%가 지급된다.

(2) 산재로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 요양이 끝난 이후에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손실, 감소된 경우 산재보험은 ④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14단계의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제14급에서 제8급까지는 평균임금 55일분에서 평균임금 495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7급에서 제4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노동능력상실이 큰 제3급에서 제1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 257일분에서 329일분이다.

장해로 인해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⑤간병급여도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은 일수에 대해 지급된다. 또한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을 지급하는 ⑥직업재활급여도 있다.

(3) 산재로 사망한 경우

산재로 근로자가 유명을 달리한 경우 산재보험은 유족에게 ⑦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일시금으로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 지급된다. 연금으로는 평균임금 1년분의 47%가 연간 기초연금액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60세 이상 부모나 25세 미만 자녀 등 수급권자의 수에 따라 최대 67%까지 가산된다.

산재보험은 ⑧장례비도 지급하고 있는데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사업주에게 직접 보상을 받는 경우 주의할 사항

때로 산재를 입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 측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지 문의해 올 때가 있다. 이 경우 산재 근로자는 자신의 부상 또는 질병을 재요양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없을지 살펴봐야 한다. 일시금으로 큰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장해급여제도, 재요양제도가 있는 산재보험이 유리할 수 있다.

한편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간 등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액을 획일적으로 산정하고 있어 모든 손해를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젊은 나이에 산재를 입어 큰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의 보상액이 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이르기 전 합의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액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공제가 된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 반면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에서 상계하므로 소송에 이르기 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만 산재보험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송 단계에서 위자료 지급을 주장해 볼 수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가능

2020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사업주, 1인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도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재보험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년 6월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무급으로 종사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신청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 보험 적용 및 수혜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오고 있다. 2018년에는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재 신청 시 ‘사업주 날인 제도’도 폐지했다. 일터에서 다치거나 아프게 된 경우 망설이지 말고 당연한 권리로서 4대보험인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아보기를 바란다.

 

<오혜미 연구위원 프로필>
- 現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근무
-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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