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식품 등 부당광고' 138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식품 등 부당광고' 138건 적발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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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주요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디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다.

유형별 점검 결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유형별 점검 결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특히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의 부당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할 때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라인 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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